[박근혜 1심 선고] "문체부 국장 부당 인사…직권남용·강요 혐의 유죄" 2018-04-06 15:36 한지연 기자 법원 "문체부 국장 부당 인사…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문체부 부당 인사 직권남용 인정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말 지원 뇌물죄는 유죄"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자금 지원 36억 원, 뇌물 유죄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중…법원앞 긴장 '팽팽'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SK '제3자 뇌물요구' 혐의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靑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