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말 지원 뇌물죄는 유죄" 2018-04-06 15:32 한지연 기자 법원 "최순실, '말 소유권' 확실히 하려했고, 삼성도 '말 소유권' 의사 합치"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자금 지원 36억 원, 뇌물 유죄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SK '제3자 뇌물요구' 혐의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롯데 '제3자뇌물 수수' 유죄"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