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말 소유권' 확실히 하려했고, 삼성도 '말 소유권' 의사 합치" 관련기사법원 "삼성 자금 지원 36억 원, 뇌물 유죄 인정"법원 "박 전 대통령, SK '제3자 뇌물요구' 혐의 인정" #법원 #1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판결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BMW, 대표 사회공헌 '주니어 캠퍼스' 20만명 돌파 제 2도약 준비하던 한국앤컴퍼니 '패닉'…경영 정상화·채용·투자도 올스톱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