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특고 최저임금 올해 논의 않기로···"추후 논의 가능"

2024-06-13 21:51
최저임금위 "현재로선 판단 자료 부족"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와 같이 시급이 아닌 도급으로 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올해는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자료를 제출한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조건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노사공 위원들 합의로 내렸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도급으로 돈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대상으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특고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 끝에 최임위에서는 노사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복수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내년 심의부터는 도급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매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해 고시하는 데 대해 이의 없이 표결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27일이지만, 올해는 공익위원 임기 만료로 평소보다 약 한 달 늦게 심의가 시작돼 시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