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분 조기반영…中企납품가 현실화
2018-04-05 10:04
민간 하도급시장은 대기업 자발적인 참여 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을 경제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협력법에 신설된다.
당정은 연구용역을 통해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