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18-04-02 15:27
사학재단 경민학원 통해 불법자금 수수
국회 미방위 소속 당시 뇌물수수 혐의도
국회 미방위 소속 당시 뇌물수수 혐의도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경비가 불법 장치자금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