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가습기 살균제 2심 시작…버닝썬 윤규근은 선고
2021-05-16 15:19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습기 살균제'와 '클럽 버닝썬'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각각 시작과 끝을 알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전 대표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 98명을 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등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에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송보·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또 녹원씨앤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씨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면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쓰고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75억원을 사용,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