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공수처법 연계에 野 반발…본회의 무산
2018-04-02 15:22
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4월 국회 시작부터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연계를 시사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논의가 잘 안됐다. 두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여러분 그 점 양해하셔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이 처음 출범하는 날이라 모든 것이 원만하고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로지 남북정상회담과 쇼통에만 함몰돼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회 무시 태도는 4월 국회가 많이 힘들어질 것을 예고한다"며 "4월 국회 마저도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추경을 비롯한 민생, 그리고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 떠안고 가야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알다시피 방송법은 2016년 대선 전에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법"이라면서 "그런데 자신들이 서명하고 대표발의해 놓고 이 법처리를 약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까지 우리가 정부여당에 끌려갈 순 없다고 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