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 자격은?
2018-03-30 09:15
-만 19~39세 청년, 6~7년차 신혼부부 청약 가능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서울 전용 29㎡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월 10만원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서울 전용 29㎡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월 10만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올해 첫 물량인 1만418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특히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 19~39세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학교나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된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는 전용 29㎡을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다.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그 외 지역은 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각각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