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2018-03-27 12:00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가치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과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와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이번 훈령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훈령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깨끗한 물 확보 및 물부족 대비·대응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을 통합관리 사항으로 규정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등에 적용된다.

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등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