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원조는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2018-03-21 16:21
문재인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의 원조는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에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모두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는 토지단일세를 도입해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부터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주장해 왔다.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때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80년대 말이다. 1988년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7%를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32%나 급등했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은 헌법 불합치로 폐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의 경제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처럼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