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美 철강 관세 시행…정부, 막판 총력전

2018-03-18 15:21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연계, 협상단 미국 잔류
통상라인외 범정부 차원, 철강 관세 면제 요구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철강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의 한 금속가공업체에 쌓인 철강제품. [연합뉴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폭탄' 시행 데드라인(미국 시간 23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세번째로 비중이 높은 데다, 미국의 무역전쟁 집중 타깃인 중국의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철강관세와 별개로 진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연계, 양국 논의가 진전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철강관세 부과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한국의 통상 라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철강관세 면제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 FTA 협상단도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이 철강관세를 무기로 한·미 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미국 측은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연계,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세탁기·태양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수입규제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개최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장의 회담 이후, 양국 협상단은 해당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철강관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통상당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협상단에 힘을 실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 재무장관에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철강관세 부과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6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핵심 동맹국인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조가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면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