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중국법제포럼①] 변웅재 변호사 "양국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시급"
2018-03-14 21:40
9일, '제11회 중국법제포럼' 개최…양국간 분쟁해결 방안 모색
한·중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필요…데이터 확보해 규제 피해가야
한·중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필요…데이터 확보해 규제 피해가야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가 지난 9일 '한·중 경제협력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1회 중국국제포럼은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었다. 포럼에는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중국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롯데마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하나는 플랫폼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중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방안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11회 중국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중 경제협력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강화 △한·중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라고 제시했다.
중국 내에서 오랜 기간 기반을 다져온 한국 기업이 사드 여파로 순식간에 무너진 사례를 교훈 삼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법률적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변 변호사는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후 이루지 못한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우선 플랫폼 확보 실패다. 변 변호사는 “롯데마트가 사드 영향으로 크게 흔들린 이유 중 하나는 롯데마트 매장이 롯데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롯데가 중국 내에서 부동산 플랫폼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부동산 플랫폼 확보는 쉽지 않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내에서 포털사이트·게임·동영상 등 인터넷 모든 영역의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다. 한국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변 변호사는 “관련 기업이 롯데마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두 손 놓고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규제는 법률적·정책적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변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확보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게 한·중 기업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활로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정립’이 제시됐다. 변 변호사는 “한·중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이 매우 애매하다”며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핵심 법률을 정립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변 변호사는 “유럽의 온라인분쟁해결(ORD·Onlin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확보 외에 중국의 규제에 막혀 한국 기업이 이루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은 데이터 확보다. 변 변호사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빅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해 외국 IT 기업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변 변호사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가려면 한·중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對) 중국 정책방향은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을 교환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본과 기술을 데이터로 교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정책적으로는 양국 간 데이터의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이전을 위한 지침과 인증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변 변호사는 “상대방 국가의 개인정보 법제 시스템이 완벽한 것이 확인돼야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위한 지침과 인증 기준의 제정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변 변호사는 “두 영역이 완전해야 데이터가 크로스 보더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