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측 "조민기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2018-03-09 19:02
배우 조민기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관할 경찰 수사가 종결된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조민기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경 조민기는 서울 광진구 구의3동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부인이 조민기를 발견, 119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조민기는 심정지와 호흡 정지가 온 상태로 인근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당시 조민기는 “명백한 루머”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러 차례 이어진 폭로들로 인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조민기는 출연 예정이던 OCN ‘작은 신의 아이들’에 하차했고, 오는 12일에는 충북경찰서 측의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다. 충북경찰서 측은 이에 앞서 조민기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12일 오후 1시~2시 사이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였다.
죽음만이 죄값을 치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후의 일들에 대해 죗값을 받는 것만이 모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터. 그러나 조민기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모든 책임을 회피한채 세상을 떠났다.
현재 조민기의 시신은 건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경찰은 조민기의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