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고삐 죄는 중국 보험 당국, 지분 규제 대폭 강화
2018-03-08 11:36
중국 보감회 7일 '보험사 지분관리법' 공개
단일주주 지분 보유 상한 기존 51%에서 3분의 1로 낮춰
단일주주 지분 보유 상한 기존 51%에서 3분의 1로 낮춰
중국이 보험사 리스크를 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삐를 바짝 당겼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7일 '보험사 지분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하고 지분구조의 명확한 보고, 주주진입 기준 강화 등을 명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8일 보도했다. 무엇보다 단일 주주의 지분 규제를 대폭 강화해 관심이 집중됐다.
보험 당국은 보험사의 단일주주 지분보유량 상한을 기존의 51%에서 3분의 1로 대폭 줄였다. 또한 지분 비율과 이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해 주주를 △ 지배층( 지분 3분의 1 이상, 이사회 결의한 표결에서 절대적 영향) △ 전략층( 지분 비중 15% 이상 3분의 1미만,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 △ 재무2층(지분 5% 이상 15% 미만) △ 재무1층(지분 5% 미만)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군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감회는 이번 방법에서 지분 투자자는 합법적인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지분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이전 등의 방식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단속을 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분투자 진입 문턱도 높인다.
이 외에 자산관리 및 신탁 상품을 통한 보험사 지분투자를 허용하되 단일 상품의 투자액이 등록자본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보험금을 유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시장은 이번 당국의 조치가 중국이 금융 분야의 레버리지 축소, 리스크 방지와 해소를 강조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샤오펑(何肖鋒) 보감회 발전개혁부 주임은 6일 기자회견장에서 "지분관리방법은 보험제도 관리감독에 있어 근간이 되어줄 제도"라며 "지난 2년간 보험업계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지분조항과 큰 연관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유용해 국내외 자산이나 기업을 마구잡이로 인수하는 추세가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운다고 판단하고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보감회는 핑안(平安)보험, 신화(新華)보험, 중국재보험사(차이나리) 등에 해외투자 규정위반 관리감독 통지서를 발송하고 위반내용을 시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해외투자에 신중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 자산규모에 비해 엄청난 인수·합병(M&A) 먹성을 보여왔던 안방보험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진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회장이 부패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됐고 보감회가 안방보험을 1년간 위탁 경영한다고 선언했다. 안방보험은 불투명한 자금출처로 중국 권력층의 '돈줄'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