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5일 만에…'평택 아파트' 공사현장서도 근로자 추락사고

2018-03-07 13:16
"건물 26층 외벽 작업 중 추락"

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락사고와 관련해 2차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5일 만에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중국 동포인 근로자 A씨(42)가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 관계자 등은 A씨가 사고 당시 건물 26층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다 갑작스러운 강풍에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에 관련 법·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A동(아파트 동 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공사장 구조물이 추락해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7층에서 유압장치를 관리하던 작업자 1명,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레미콘 기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며 온갖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만 464명의 건설 노동자가 떨어지거나 물건에 맞아서, 장비에 끼어 숨졌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재해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또 건설기계 노동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측면에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10년간 6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건설 노동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검은 띠를 가슴에 달고 안전 기원 행사를 진행했다.

또 노조는 △노동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통과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설현장 재해 발생 시 원청·발주처 처벌 강화 등 5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