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쌍용2차, 반포1단지 3주구 등 5월에 재건축부담금 통지서 날아온다

2018-03-08 07:23
관리처분 신청 작년까지 못 마친 10여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된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아주경제 DB]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 2차, 서초구 반포현대 및 주공1단지 3주구 등 관리처분 신청을 작년 말까지 못 마친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에 올 5월께 재건축부담금 통지서가 보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이란 부담금 추정치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부과될 액수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최근 각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부담금 고지나 산정 등의 절차가 담겼다.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발송될 곳은 전국적으로 10여개 아파트로 정리됐다. 부담금 최종 확정액은 재건축 아파트 신축이 끝나고 입주한 지 4개월 이내에 부과도며,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소와 기타 5개)의 부담금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수준으로 예상했다. 향후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며 조합은 이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