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에 DSR 시범 사업한다
2018-03-06 15:36
금융감독원은 올해 2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금감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2금융권에 DSR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힉이라고 밝혔다.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인 DSR은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또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 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개선한다. 저축은행은 내부감사협의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한다.
IT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지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한다.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PG사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