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이용한 공군2호기…그 배경은?
2018-03-06 00:00
준비기간·절차·비용 등 다각적 요인…미국과 협의
[사진=연합뉴스 TV캡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특사단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동수단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시간 절약이었다. 민간 전세기를 쓰면 준비와 계약 단계부터 시간이 적지않게 걸리며 임차료와 왕복 연료비 등 비용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공식화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난 1일이다. 명단 발표는 4일, 실제 파견은 5일 등 급속도로 사안이 진행된 걸 감안하면 공군2호기가 제격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미국의 대북제재다. 미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식으로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사단이 민간 전세기를 쓸 경우 이 항공기가 6개월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는 것. 지난 1월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측이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도 미국과 조율해 예외로 인정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항기를 전세 내는 것도 국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방북 비행기는 그런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미국 측과 사전에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군 2호기는 보잉 737-3Z8 기종으로, 1985년 도입됐다. 해외 순방에 사용되는 공군 1호기는 보잉 747-4B5 기종으로, 2010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한항공에서 장기 임차해 사용 중이다. 공군 2호기는 40인승 소형 비행기로, 항속거리가 짧아 국내용으로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