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 화물선 차량 운임요금 20% 지원
2018-03-02 01:52
지원 대상 2500cc미만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5t 미만 화물차
경북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상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해 차량 선적에 따른 운임비 지원을 화물선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행돼왔던 차량운임지원은 내항여객선에 한정돼 있어 차량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 썬플라워호는 선적가능차량이 4대~8대 정도로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선적하기도 어려워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차량운임지원이 가능한 화물선사는 미래해운과 금광해운이 있으며 이용할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차량운임지원을 화물선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