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긴급재난문자에 '대피 요령' 포함된다

2018-02-15 22:47
홍철호 의원, 지진 긴급재난 문자 내용에 국민행동 요령 포함하는 방안 추진

현재 지진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내용 이미지.[이미지=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진 긴급재난 문자 내용에 대피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행동 요령이 포함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받는 긴급재난 문자에는 해당 지역명과 지진 규모만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제 상황이 발생해도 시민들이 대피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홍 의원은 작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피 요령 및 장소 안내 등의 사항을 긴급재난 문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홍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때 보내는 긴급재난 문자에 지진 규모 뿐 아니라 행동 요령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긴급재난 문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혹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은 전혀 없이 단순히 ‘여진 등 안전에 주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를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는 등의 숙지 사항뿐 아니라 문자를 받는 ‘수신인 위치 기준’으로 인근 어디에 학교 운동장 등 공터가 있는지 정도의 ‘대피 요령 및 장소 안내사항’을 문자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