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 단독·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
2018-01-30 14:17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60%→80%
내달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2명밖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많게는 4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대출자가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가 났을 때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HUG는 주금공에 "보증 사고가 나면 전세금 반환 보증 채권을 활용해 주금공 대출금을 먼저 갚아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