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강화 등 새해 부동산 달라지는 제도는?
2025-01-01 17:31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올해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세제 혜택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한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절차를 수정했다.
7월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 규제 완화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거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올해 중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