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 목욕비 지원해 드립니다”

2018-01-30 11:18
시, 목욕업중앙회여주시지부와 ‘노인 목욕비지원‘ 업무 협약
경기도내 최초, 만 75세 이상 노인에 목욕권 분기별 3매씩 지급

여주시가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목욕권을 3매씩 지급한다. 한 달에 1매 꼴이다.
 

여주시는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고령노인 목욕권.

 

여주시는 지난 26일 한국목욕업중앙회여주시지부와 '노인 목욕비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여주시 제공]


시는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목욕업중앙회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하고, 올해부터 2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700명의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만 75세 이상 (1943년 이전 출생) 노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한번 신청하면 매분기마다 목욕권을 지급받아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업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사용한 목욕권을 모아 여주시에 요금을 청구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1분기에 배부된 쿠폰 3장은 색상이 흰색이며, 오는 3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여주시 관내에 있는 목욕업소라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