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도움 준 성매수男 처벌? 경찰 "계획없다"
2018-01-10 00:00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탈출에 도움을 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A(18)양은 가해자 4명의 성매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 하지만 성매수 남성은 A양의 얼굴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친구에게 전화하라'며 전화를 빌려 줬고, 탈출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내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탈출을 도운 성매수 남성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A양을 집단폭행했던 가해자들은 명품 옷에 피가 튀었다며 현금 45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양이 주지 않자 A양을 또다시 데려가 감금, 집단폭행한 이들은 성매매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성매매를 나갔던 A양이 도망가자 "잘 도망 다녀. 잡히지 마"라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