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 사건이?' 이웃집 6살여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2018-01-04 09:10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기억 안난다'며 혐의 부인
'제2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경남 창원시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지간인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본인 차에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조두순을 떠올리는 이유는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당시 8세였던 초등생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검사는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