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최저임금의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추진
2017-12-29 13:05
30인 미만 소상공인 ․ 영세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13만원 지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써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해당된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 직접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도 가능하며, 사업 시행일(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매월 자동지급될 예정이다.
서구는 지난해 12월 경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사업홍보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