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발생하면 확인 생략하고 재난방송 실시한다
2017-12-27 15:41
방송사가 긴급재난 발생 즉시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재난방송을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통위가 정해 고시한다.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및 민방위 경보 등 긴급재난 발생시에는 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방송시 방송에 △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 등의 내용이 표출돼야 한다.
방통위 측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