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의결

2015-12-08 18:01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8일 의결했다.

‘중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제출 자료 간소화’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통위의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만 외감법에 따라 기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규칙은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모두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재산상황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갈음해 제출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