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度넘은 의약품 광고에 과징금 3500만원 처분
2017-12-21 03:03
전문의약품 비만약 ‘콘트라브’ 팸플릿 형태 홍보 적발
식약처 ‘대기실 비치해 병원 찾은 환자들 유인 잘못’
대외적 이미지에도 타격 불가피…의약품 사업 악영향 우려
식약처 ‘대기실 비치해 병원 찾은 환자들 유인 잘못’
대외적 이미지에도 타격 불가피…의약품 사업 악영향 우려
광동제약이 일반인에게 전문약을 홍보하는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도 넘은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 매출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쳤던 잘못된 몸부림은 결국 과징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인 비만약 ‘콘트라브’(서방정)를 일반인에게 광고했다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5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진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된 콘트라브 팸플릿(홍보물)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제품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일반 대중에게 광고가 금지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품정보가 포함된 것은 의료진에게만 전달돼야 한다. 환자에게 제품 정보가 담긴 홍보성 문건 등을 접하도록 했다면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 내 환자 대기실 등에 전문약 홍보책자가 비치돼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홍보효과는 클 수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대부분 제품을 소비하는 판매대상인 데다,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관심이 많은 보호자나 환자에게 홍보책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불법 마케팅은 광동제약에 적잖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과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일단락되는 형국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이미지다. 한 번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또다시 불법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는 제약사로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콘트라브는 자체 제품이 아니라 해외 개발사로부터 판권을 얻어낸 제품이다. 실질적 마케팅 방식은 판권을 가진 광동제약이 결정하지만, 불법 마케팅은 기존 계약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광동제약은 동아에스티와도 콘트라브를 공동판매 하고 있는데, 불법 마케팅은 공동판매사를 존중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특히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다수 제품에 대해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것도 이번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 GSK 입장에서는 자사 브랜드도 불법마케팅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향후 계약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GSK 제품을 토대로 전문의약품 사업 비중을 넓혀오던 광동제약 행보에는 제동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