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보상금·트라우마'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7-12-18 16:51
19일 국회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명·정의 수정, 보상금 지급·군사재판 무효·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삽입
제명·정의 수정, 보상금 지급·군사재판 무효·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삽입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 을)에 따르면 오는 19일 동료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 및 제주 출신 강창일·위성곤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한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민주당 강창일·위성곤·원혜영·김상희 의원 등 35명, 국민의당 김관영·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3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이날과 내일 국회사무처 제출 전 더 많은 동료의원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