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금리 1%p 추가 상승해도 부담 크지 않을 것"
2017-12-14 11:09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포인트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1%포인트 미만이 60.9%로 추정된다"며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SR 상승폭 △1∼5%포인트 33.4% △1∼2%포인트 17.9% △2∼3%포인트 8.5% △5%포인트 이상 5.7% △10%포인트 이상은 1.6%로 추정됐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 5%포인트 이상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대출 건수가 많거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차주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저금리 하에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과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역시 DSR 상승폭이 높은 편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지난해 말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1.5배가 넘는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2016년 평균 인 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자부담은 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 높았다. 금리 변동을 받는 부채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