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빠져… 정부 "2020년 이후 도입"
2017-12-13 14:27
정부는 13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함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해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바라봤다.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 재계약할 때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이기 때문에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 된다.
다만 2년 계약 중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