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빠져… 정부 "2020년 이후 도입"

2017-12-13 14:2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3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함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 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해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바라봤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계약갱신청구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 재계약할 때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이기 때문에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 된다.

다만 2년 계약 중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