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임대등록 권하는 사회…'렌트홈' 숙지는 필수
2018-08-05 13:01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임대사업자 편익 증진,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개통
문재인 정부 주택 시장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8·2 부동산 대책'이 이달 2일 한 돌을 맞이했습니다.
8·2 대책 핵심은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실수요 보호입니다. 특히 임대 활성화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7만4000명(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니, 정부가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유례없이 임대사업자 수가 늘면서, 이들을 돕는 정보 창구 마련도 보다 절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과 관련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죠. 또 그 내용 역시 꽤나 복잡합니다.
이럴 땐 임대등록 시스템 사이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렌트홈은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 편익 증진,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 민원 사이트입니다.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 신고 등 임대사업 관련 민원업무 절차를 관공서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작업 등이 수기로 관리되거나,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에서만 다뤄져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죠.
렌트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규정,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기술돼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의 정보도 제공되죠.
임대인뿐만 아닌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도 이뤄집니다. 렌트홈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 혜택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참고가 아닌 거의 필수에 가까운 홈페이지라고 생각되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계획하신 분이라면 렌트홈을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