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한무경, 근로시간 막판 배수진 "30인 미만엔 특별연장근로 허용"

2017-12-12 12:10
중소기업단체장들 전면에,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개최
‘근로시간 단축안’에 중기보완책 포함 ‘안간힘’…영세 중기만이라도 고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3번째)와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오른쪽 3번째)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전체 근로자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90%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살펴줄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시도에 중소기업들이 보완을 지속 요구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참다못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중요한 입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처리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정책안에 중소기업 보완대책을 포함, 입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의 보완대책을 포함,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환노위 측이 노동자 입장에 치우쳐 있어 중기 입장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날 촉구했다. 영세 중소기업만이라도 고려를 해달라는 절박함이다.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추가인력 채용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더해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회장은 “탄력적 인력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하면 된다”며 “또한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 회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에 장관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대책 방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박 회장은 이날 바로 국회를 방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에 대한 중소기업인 설문조사에선,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응답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