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담배'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2017-12-07 09:06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 등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청소년들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10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