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분기 불법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실시

2017-12-05 09:25
- 6∼8일 도내 역·터미널서 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점 점검

 충남도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및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법자동차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안전공단, 조합 등 2개 반 20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소화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등이다.

 이외에도 점검반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특히 4분기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유리창 파손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여객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