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
2017-12-04 18:34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였다.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앞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가상통화 공개(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제도화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ICO 금지는 이미 무리라는 여론이 많고,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것 또한 혁신 성장에 역행하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시장 건전성을 위해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가상통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를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에게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입법 추진은 보다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 스위스 등 해외 가상통화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상통화가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를 금융적인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로서 신뢰가 없다"며 "정부가 가상통화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