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

2020-08-04 12:00

A업체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며 고객을 모집해 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유사수신 업체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이다.

신고‧상담 건수는 2018년에 비해 45.8% 감소했다. 이는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상담이 80% 줄었기 때문이다.
 

[사진=아주경제DB]



하지만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의뢰한 업체는 186개사로, 2018년 대비 33.8%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49.5%로 가장 많았다. 합법적 금융회사를 가장한 업체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는 25.3%였다.

이들 업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초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한다.

그러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 도주, 폐업한다.

 
유명인 이용해 투자자 모집…중장년층 피해 많아

이들 업체는 유명인을 이용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등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자금을 받기도 한다.

혐의 업체의 70%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혐의 업체가 전체 수사의뢰 업체의 84.4%를 차지한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다.

피해금액은 평균 5738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
 
금감원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임을 내세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원금이 반드시 회수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 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