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괴롭히는 스토커, 스토킹때 범법 행위 했을때만 처벌 가능…처벌도 '솜방망이'
2017-12-04 08:52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스토커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폭언·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된다.
또한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치상죄(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사진 속 스토커는 '아파트 앞이다' '안 자는 거 안다' '불 켜져 있네' '당장 나와라' '뺨 한대 맞아줄 테니' '벨 누를까?' '소리 한번 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