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추가
2017-11-20 14:53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일부터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추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 신용카드·즉시출금·휴대전화 등 결제방법을 알려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 종이다.
세외수입은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 종이다.
전화로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점차 증가해 올해에만 11월 17일 현재까지 2만1600건(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납부 건수 130만 건의 1.6%다.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전화 납부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