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 강력 대응 나서
2017-11-15 08:01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시홈페이지 공개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5일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20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68명에 95억원, 법인 33곳에 83억원 등 모두 178억원이다.
과거 공개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가 지난해에는 공개대상자 기준이 지방세 체납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4건에 6억원을 내지 않은 최 모 씨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법인은 분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