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특별시'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첫 시동
2017-11-10 17:14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균형발전' 상생모델
10일 자치‧지역발전위, 세종시, 제주도 4개기관 MOU
10일 자치‧지역발전위, 세종시, 제주도 4개기관 MOU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도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세종시(시장 이춘희),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이달 말부터 추진되는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MOU을 통해 4개 기관은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주도는 2006년, 세종시는 2012년에 각각 ‘특별시’로 설치됐다.
아울러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맡는다. 또한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