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택수색 동산 18점 압류…'자진납부 할때까지 압박한다'

2017-10-25 15:33

경기 남양주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호화생활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명품가방 등 동산 18점을 압류했다. 사진은 압류한 명품가방.[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4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명품가방 등 동산 18점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택수색, 동산압류는 법 테두리 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사업장 명의를 대여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 중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도읍사무소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들의 가택을 수색, 명품가방과 지갑, 명품시계, 유가증권 등 13점을 압수하고,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 5점을 압류했다,.

앞으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동산을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