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통신 3사 이익 급등·소비자 부담 상승"
2017-09-29 15:4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간 통신 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통법 시행 3년간 통신 3사 영업이익은 급등했지만, 통신요금 인하도 못 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이통사 시장에서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막고,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출시한 지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지원금 상한선(33만 원)을 설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 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이익은 확대됐다"며 "이는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SK텔레콤과 KT 영업수익이 각각 2.5%, 0.4% 감소했으나, 영업비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SK텔레콤 -3.1%, KT -6.7%)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조 2426억원, KT 4942억원, LG유플러스 2964억원 등이다.
또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 2조 1980억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2016년 2분기 1조 9191억원으로 2798억원(1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전보다 지원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매우 커졌다"며 "최신 단말기의 경우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통신사들 간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하고,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