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2017-09-12 10:48
추석 연휴기간,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자금난 해소책 마련
영화관 등 각종 문화·휴양 시설 최대 50%할인
영화관 등 각종 문화·휴양 시설 최대 50%할인
정부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책을 내놨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도 연휴기간에 정상운영된다. 2인 이상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영화관 할인패키지도 판매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내달 2일 임시공휴일에는 당번 교사를 세워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은 2식에서 3식으로 확대되고, 명절음식도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금은 조기 지급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공연 등 문화·예술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또 정부는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경우, 내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하도급대금은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실태를 전수조사해 필요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추석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실적도 집계해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총 27조원 신규자금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저금리(2.5∼2.7%)로 4000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 신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신규 보증도 공급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세금 환급도 조기에 신속하게 해주기로 했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생계비 대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체불근로자 지원도 늘린다.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도 신속 집행하고, 재해보험금은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족 단위 여행·문화 행사 확대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기간 동안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이 무로료 개방되고, 전국 주요 전시관, 휴양림 등도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고,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추진된다.
전국 약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가위 그랜드세일에 맞춰 월 30만 원인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이달, 다음 달 두 달만 한시적으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주요 백화점, 면세점 할인과 화장품·의류 등 외국인의 관심 품목을 특별 할인하고, 국내 항공 80%, 공항철도 20% 할인해준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투어카드' 보급을 확대하고 수하물 보관·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