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더 세진 분양가 상한제...강남 재건축 '로또 청약' 태풍 온다
2017-09-05 14:52
3.3㎡당 4천만원대 고분양가 행진 제동...3500만원 마지노선 될 듯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이르면 10월쯤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개월간 서울 평균 주택가격(3.65%)을 웃도는 송파구(5.68%), 강동구(4.90%), 강남구(3.84%) 등 강남 3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상한제 시행 첫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상한제 적용 시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해 앞으로 '로또 청약'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에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 기능과 분양가 관리 수단에 의해 시장 안정기조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기 수요가 풍부한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로또 청약'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주변 시세 대비 10~15%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분양가 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수주팀 관계자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뚜렷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 가격결정 주요인인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건축 가산비율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다면 34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그동안 일반분양가를 높여 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 분양시장은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