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병우 '박근혜-이재용 433억 뇌물 공범' 고발
2017-08-29 15:52
검찰 "우병우 직접 관여 증거 없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공동정범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가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7월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을 비롯해 총 10여 차례에 이른다.
이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민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청와대 문건으로 드러났고, 청와대 이모 전 행 정관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며 "우 전 수석을 '박근혜-이재용 뇌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나흘 뒤인 7월 25일엔 청와대 민정실 소속으로 파견 근무했던 현직 검사 이모 전 행정관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하반기 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 전 수석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23일 증인에 대한 검찰의 사전 조사 부실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지난 28일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와 관련해 우 전 민정수석이 직접 관련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기 1, 2년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와 검찰이) 다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공소유지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법이 있어도 우 전 수석은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 전 수석을 반드시 체포해서 검찰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소장은 이어 "우 전 수석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이라며 "우 전 수석을 체포하기 위해선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진동 판사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판사를 먼저 구속하고, 이 부패를 뒤에서 조정하고 두둔하는 김앤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