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법' 발의… 4성장군도 징계 못 피한다
2017-08-10 15:59
일명 '박찬주 징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은 군 내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메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문제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서열 3위 이상 군인은 비위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아도 징계위가 구성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공관병 갑질'의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것도 그가 현행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은 군 내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메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문제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서열 3위 이상 군인은 비위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아도 징계위가 구성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공관병 갑질'의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것도 그가 현행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나 징계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최고위 군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은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게 돼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군 당국은 직책을 유지해 현역 신분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