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압박 본격화하나..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등 통상조치 검토 중

2017-08-02 18:09

[사진=AP연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하여 중대한 통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후 중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높아지는 북핵 위협 속에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것인지 주목된다.

외신들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협력업체에 기술 전수를 요구하는 중국의 정책을 두고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은 시장 접근을 위해 기술 전수를 요구하던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조사를 시작할 경우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 다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계획 중 하나는 이른바 ‘301조’로 알려진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 미국과의 거래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용됐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는 WTO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옵션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 긴급사태” 선언한 뒤 무역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트럼프 측근들은 WTO의 규정이 중국의 불법 관행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WTO 출범 이전에 활동하던 일방적인 조치를 꺼내들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도발해오자 “중국에 무척 실망했다”면서 확실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 대중 통상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행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 무역 조치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