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투기 '제동'...대출 옥죈다

2017-08-02 15:36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 분야의 핵심은 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타깃은 다주택자다.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라 해도 서민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 제한이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서도 동일 세대인 본인, 남편, 딸 명의로 각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합산 1건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합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1인당 2건이어서 부부가 모두 분양을 받을 경우, 세대당 4건까지 가능했다.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렇게 되면 동시에 2건의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건수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채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더 강화된다. 오는 3일부터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현재 LTV는 최저 40%지만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담보가액에 따라서 70%까지 가능하다. DTI의 경우 6억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 등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LTV·DTI는 일률적으로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담대를 1건이라도 보유한 세대는 DTI·LTV를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는 30%로 낮춰 적용한다.
투기지역에 이미 주담대가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추가 대출은 가능하다.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강화된 LTV·DTI로 영향을 받을 차주가 8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도 40% 적용으로 1억5000만~2억원으로 줄어든 게 80% 규모라는 얘기다.

이번 제도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것 만큼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한다.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에선 LTV·DTI를 각각 50%로, 그 외 지역에선 LTV 70%, DTI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LTV·DTI 규제 강화는 대출 한도를 의미한다. 보유자금이 적고 소득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중 4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서민층 무주택세대를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LTV·DTI 규제 강화가 시행되기 전까지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LTV·DTI 시행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